현행 재건축에 관한 제반 법령상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 원으로부터 반드시 그 재산권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볼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지역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에 주택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일임 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조합원 명의로 그대로 둔 채 단지 그 처분 권한만을 일임받은 상태로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건설부 표준규약 제34조 제3항은 ‘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신청일 이전에 조합 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표준규약 제38조(부동산의 신탁)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조합원 상호간의 권리보호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지 구내 조합원의 소유부동산을 조합에 신탁등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재건축 사업 시행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며, 재 건축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해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 다. 실제로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단순히 조합원들의 현물출자대상 재산권 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조합명의로 모두 이전시켜 놓고(이른바 신탁등기) 조합의 이름으로 관리 및 처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조합 규약내에 위와 같은 신탁등기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돼 있을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이 신탁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을 상대로 재 건축 사업시행 지역내의 조합원 재산권에 대하여 조합명의로 신탁하여 줄 것을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의 청구에 따라 조합에게 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 사업 목적 달성에 협 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 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 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정의 구 분소유자의 경우 그들이가지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 고, 그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데다가 재건 축 사업은 재건축 지역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 은 주택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고 정의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대지사용권 외에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 명의도 재건축조합 앞으 로 신탁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재건축조합에게 주택에 관하여 조합설립인가로써 조합규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에 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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