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설립인가 신청서 등 관계서류와 함께 조합원 전 원이 연명한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데,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 있다 면 무엇인지.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7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②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③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④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⑤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선임방법 ⑥ 조합원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⑦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 방법 ⑧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⑨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⑩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⑪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현행법상 규약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규약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①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 재산의 조합명의로의 신탁등기에 관한 사항 ③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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