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문제’는 인천 신흥 안국 재건축조합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건축조합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복합상가건 단독상가건 동의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90%를 훨씬 넘는 동의율을 받아놓고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조합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현행 법규상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만의 단독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S조합의 경우 시가 1억여원에 불과한 단독상가가 재건축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12억원까지 요구,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규모 재건축 사업인 인천 구월 주공아파트나 인천 주안 주공아파트도 상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가하면 서울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조합들이 상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소지마저 있다.
이에 대해 재건련을 비롯한 재건축조합들은 물론 행정관청 및 법조계에서도 “상가란 애초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로 지어진 만큼 상가문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련은 상가문제로 인한 일선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해 2/3 이상 동의를 얻거나 전체 동의율이 일정 수준을 넘었을 경우 강제매수권을 조합측에 부여하는 방안, 단독상가의 경우 실질적으로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으므로 이를 전체 동의율과 묶어서 해결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 유관기관과 법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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