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전결정 후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승인을 변경하 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즉, 재건축조합이 주민총회에서 ‘갑’이라는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사전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갑’의 건설회사가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사전결정까지 받았으나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을’이라는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사업계 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결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 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에 약정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신청 전 이라면 등록업자(시공사)를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에 주택조합과 이전 등록업자(시공사) 상호간에는 민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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