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건설교통부 표준규약은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을 조합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 구역안의 주택등을 2년 이상 소유한 조합원에 한하도록 명시하여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건축조합의 규약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당연히 비조합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합규약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존주택 소유자들로 성되어 재건축이라는 고유 목적하에 결성된 재건축조합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단체의 기관으로 선출되는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이 아닌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판례, 1995.11. 서울동부지원 선고94가합11079)

◇ 현 임원진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합규약상 규정내용 표기에 관한 건

앞서의 답변사항을 재건련과 건교부는 원칙적으로 임원자격과 관련한 조합규약상의 규정에 반영할 것을 권유하고 잇는데,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일정시점, 일정기간 이상의 유자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조합원이나 단지의 사정을 잘 아는 자를 임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득이 귀 조합에서 현행의 임원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원 및 그 배우자 (혹은 직계가족 등)으로 조합 실정에 맞추어 규정하는 경우 그들도 또한 조합임원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임원자격기준이 현행의 조합규약에 위배된다면, 좀더 신중하게 관련조합의 변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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