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재정해결방안으로 소유권자에게 각출 사용하는 방법과 설계사 또는 시공자에게 차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재정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추진위는 임의단체라는 한시적 단체이므로 재정집행에 있어서 법적요건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일부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재건축조합이 설립되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한시적 기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추진위원회의 법률적 효력은 창립총회를 열어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지고 조합의 정관작성을 마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조직행위를 열어 조직행위를 마치게 되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추진위에서 재건축사업의 초기비용을 조달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는
1. 설계사 및 시공자로부터 일정한 약정을 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는 방안과
2. 각 구분소유자에게 일정액을 각출하여 사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추진위원회의 결의를거쳐 집행계획을 세워서 정당하게 집행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단, 조합규약에 경과규정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일 이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규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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