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법률쟁점 - 조합원총회① 절차 무시한 총회 적법성 시비 몸살 극심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총회는 재건축결의, 시공사 선정 등 주요한 사 항을 결정짓는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이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두어야 하며, 조합원총회는 창립총회와 정기총회, 임시총 회로 구분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창립총회는 대부분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집한다. 재건축조합은 이러한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규약 등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사항을 경정하고, 재건축을 결의하며, 조합 장을 선출하는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게 된다. 일단 창립총회를 통해 조합으로 탄생하게 되면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조 합장이 소집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 원이나 대의원 또는 감사에게도 총회 소집요구권이 있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 표준규약(제18조)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 무의 변동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규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사 업시행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시공회사의 선정 및 약정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기타 규약 또는 조합설립인가조건에 서 총회결의를 요하는 사항 등이다. 재건축조합에 있어 가장 큰 기구인 만큼 조합원총회는 사업성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원총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역설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하지만, 일선 조합들의 경우 상당수가 조합원총회를 놓고 적법 성 시비를 벌이는 것이 현실이다.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결의방법 및 내용에 대한 하자로 인해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시비가 벌여져 끝내 법 정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이 경우 사업지체 등으로 인해 재건축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조합원들의 피해로 직결되곤 한다. 본지에서는 조합원총회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번호 에서는 총회의 소집과, 운영, 결의권에 대해 다루고, 다음 61호에서는 총회 의 결의방법, 총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총회결의사항의 하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모쪼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일선 조합 및 추진위 관계자들에 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편집자 - 재건축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건축결의, 시공사 선정 등 법령 및 조합규약에 따른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합원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모든 회의체가 의사결정회의를 하는 데에는 회의법을 필요로 한다. 재건축 주택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소집, 운영, 결의내용, 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재판 등에 관하여 단일하게 정하고 있는 법은 없다. 다만, 민법의 비법인사 단에 관한 규정, 상법상 영리법인의 총회(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조합규 약, 관행, 일반회의 규칙등이 모두 재건축주택조합의 총회에 관한 회의법 을 구성한다. 따라서 곳곳에 흩어져있는 법규정과 당해 조합규약, 일반 회 의체의 운영에 관한 관행, 회의규칙을 모두 고려하여 총회운영이 이루어져 야 한다. 조합규약은 건설교통부 재건축 표준규약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재건축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의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이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규정 이 된다. 조합원 총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의 비법인사 단에 관한 규정에는 총회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또한 상 법의 주주총회에 관한 법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총 회운영에 관하여 조합 규약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다. 1. 총회의 소집 가) 소집권자 ①총회의 소집권자는 재건축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다(민법 제69조, 제70 조 제1항, 표준규약 제17조 2항). 민법상 총회 소집권자는 이사이지만 실제 에 있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장 또는 회장을 소집권자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도 조합규약으로 조합장에게 총회소집권 을 부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②사단법인의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 을 감사하며,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67조), 재건축조합 의 감사는 위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조합원의 1/5 이상(이하 소수 조합원으로 약칭. 조합규약으로 이 수를 증 감할 수 있다)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 한 때에는 조합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청구가 있은 후 2주 간 내에 조합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 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2항, 3항).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의 경우 소수 조합원의 총회소집 청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때에는 청구한 조합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데, 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한다. 총회소집허가신청은 재건축조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 며,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허가 결정에서 소집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 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때에는 동 일한 의제에 관하여 조합장은 소집권한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조합장이 동 일한 의제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으로서 그 결의는 부존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수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장은 의장에 관한 조합규약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집자가 임시의장으로 나서서 당일의 회의를 주재 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총회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의안 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소집의 경우 문제되는 몇 가지의 사례 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①소수조합원이 총회소집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2주 내에 총회소집하지 않 은 경우 조합원 공동명의로 총회 소집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법원의 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권한자에 의한 총회소집으로서 무효인 총회가 된다. 법원의 허가 없이 총 회를 소집(1차 총회라 함)하여 구조합장(A)을 불신임하고 신임조합장(B)을 선출했을 경우 신임조합장 선출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관 할 행정관청에서 조합장 변경을 이유로 한 조합설립인가변경신청을 받아들 여 조합장 B로 된 조합변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무효를 치유 할 수는 없다. B가 자신의 조합장 자격이 문제가 되자 다시 총회를 소집(2차 총회라 함)하 여 1차 총회의 결의내용을 추인받은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B가 사임하고 B가 2차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조합장 C를 선출한 경우에 는, 2차 총회가 당초 하자있는 1차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 B에 의하여 소 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2차 총회의 무 효사유로 볼 수 없다.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 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 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8.12.22.선 고 98다 35754 판결). 2차 총회에서 B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7.28. 선고 93다 61338판결). ②재건축표준규약 제17조 제4항은 조합원 1/3 이상이나 대의원 2/3 이상 또 는 감사 전원이 총회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 고, 조합장이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 공동명의, 대의원 공동명의 또는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가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이 없이도 소수 조합원이 총회 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단순 히 민법 제70조 3항에 정한 바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합원공동명 의, 대의원공동명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 명백하지 는 않으나, 조합 실무에서는 민법 제70조 3항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규약에 따라 법원의 총회소집허가결정 없이 소수조합원 명의로 총회소집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효력이 유효한가의 문제는 민법 제 70조 3항에 정한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행규정인가 여부에 따 라 달라질 것이다. 아직까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필자의 의 견으로는 민법 제70조 3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한다고 본다.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의 남용과 소집청구에 관한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 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집권한이 있는 조합장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총회소집 요구를 하였는지, 소집청구를 위한 소수 조합원의 정수에 관한 요건이 구비 되었는지 등 총회소집요구에 대한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나 아가 총회소집의 청구가 권리남용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다.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소수 조합원 등이 임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 록 한다면 총회소집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밖 에 없을 것이다. ③소수 조합원이 법원의 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의안 이 부결되거나 의사정족수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안건으로 소수조합원이 다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가? 소수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가 권리남용임이 분명한 경우, 예컨대 동일 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결의를 한 바 있거나 재건축조합의 사업목적 과 무관한 사항일 때에는 총회소집 허가신청 자체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수 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에서 의안이 부 결된 경우 소수조합원이 동일한 안건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할 수는 없다. 의사정족수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된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의사정족수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조합원이 다 시 총회소집 공고를 한 경우에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법원에 총회소집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다. 다)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 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 민법에는 총회개최의 통지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 야 할 것이다. 재건축표준 규약에는 조합사무실에 게시하고, 각 조합원에 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재건축 표준규약 제17조 6 항). 민법이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조합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조합 원에게 반드시 도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조합원들이 이 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총회개최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총회 소집권자가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소집통지를 다한 것이 된다. 2. 조합원총회의 운영 가) 의장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상법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 중에는 의장 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의장에 관한 문제는 회의 진행 의 일반원칙에 맡기고자 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표준규약은 총 회의 의장은 조합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표준규약 제14조 제1항). 다만, 소수조합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그 소집자가 총회에서 의장을 별도 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조합 창립총회, 조합규약상의 의장과 그 직무대행자가 모두 유고인 때에는 회원 중 누구라도(가급적 연장자나 전 조합임원 등) 임시의장으로 나서서 당일의 회의를 주재할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임시의장의 선출은 보 통결의에 의하여 출석조합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회의체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회의의 의장은 회의체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 원 중에서 선임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총회의 경우에도 조합원이 아닌 자는 의장이 될 수 없다. 의장은 회의체 운영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를 진행하 고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 하여 발언의 정지나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발언시간 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의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한 때에는 조합원은 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회의 비공개의 원칙 평회의체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없 다. 따라서 비조합원은 회의진행상의 필요로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 우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구 분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가족 등이 조합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실무상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조합원 이외에는 총회 참석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 표결방법 총회의 각 의안에 대한 설명과 토의가 종료하면 표결을 하여야 한다. 표결 방법에는 민법,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표결을 할 수 있다. 조합규약에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구두, 거수, 기립, 무기명 비밀투표 등 의장의 재량으로 어느 하나에 의하여 표결할 수 있다. 표결방법에 대한 동의는 1인의 제출과 1인의 재청 으로 성립된다. 3. 결의권 가) 결의권의 의의 결의권이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총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의사형성 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결의권의 수 조합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갖는다(민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이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73조 3항). 그리 고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계에 관하여 의 결을 하는 때에는 그 조합원은 결의권이 없다(민법 제74조). 재건축조합의 경우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및 표준규약에 의하여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조합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다. 단, 소속근로자의 숙 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의 조합원으로 보되, 주택의 공급은 종전의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표 준규약 제8조 3항). 이러한 다주택 소유 법인 등의 결의권의 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의 결의권 은 평등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결의권의 수는 하나이다. 물론 조합규약에 의하여 소유 주택 수만큼 결의권을 인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조합규약에 주택의 공급은 종전의 주택 수만큼 공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결의권에 대 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결의권의 수는 하나로 보아야 할 것 이다. 현행 표준규약의 규정도 결의권은 하나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결의권의 대리행사 조합원총회는 원칙적으로 회의체기관이므로 모든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회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강제할 경 우 총회의 정족수의 부족 등으로 총회가 무산되는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 다. 그리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제73조 2항, 표준규약 제19조 3항). 대리인의 자격은 조합규약에 의하여 그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규약 으로 조합원의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인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고, 조합원 에 한하여 타 조합원을 대리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의 행사는 정관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법 제73조 제3항), 조합규약에 서면이나 대리인 에 의한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서면,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다. 조합규약에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에 대하여 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권 행사도 가능하다 고 해석된다. 이인호 / 변호사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