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주택 4만2천가구 추가 공급

서울시에서 교통이 편리한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 주택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역세권 250m 이내는 준주거지역으로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법상 최고한도인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은 250m 이내의 지역은 500%까지 250~500m의 지역은 300%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는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게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창조적 도시디자인 계획 등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5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하여 2만3천가구의 장기전세주택과 1만9천가구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현상의 변화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정한 주거실태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공급이 필요하나 가용택지가 한계에 도달한 서울시의 여건상, 접근성이 우수하여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공급을 촉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을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마련한 것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위주의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에서 획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택개념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주택공급 촉진정책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며 구청장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상향의 규제완화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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