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로 심의 거치기로 국토부와 협의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올려주도록 한 방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와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는 정부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상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관보호 등을 이유로 조례를 통해 이를 법정규정보다 평균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와의 합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정 최대 한도까지 허용하겠지만 도시계획상 제한이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역세권 등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겠지만, 조밀지역 등에는 법정한도까지 적용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혀 용적률 상한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얻은 기존 재건축 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이더라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정병일 주거정비과장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도 조합원이 합의하면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용적률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계약시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비 가산항목에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관보호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이밖에 건축비 가산항목에 발코니 확장을 일괄 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는 등 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내 주택공급과 도심주택공급 확대 및 뉴타운 사업 등 도심재정비사업시 이주·입주 수요관리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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