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첫 서울행정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는데, 대법원 판결 직후 이달 11.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첫 하급심 판결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 사안은 정비기본계획 고시도 없는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있었던 것임에 반하여, 위 서울행정법원 판례 사안은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 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를 기준으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사안이라서 그 파급력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를 보면, 해당 구역인 신당8구역은 2004년 6. 25.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같은 해 12. 30.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있었고, 2007. 5. 25. 정비구역지정이 있었는데, 2008. 11. 6.자로 정비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되어 변경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해당 추진위원회에 대해 올해 1. 6. 설립변경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는 올해 1. 6.자 설립변경승인처분이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따른 것인데, 변경된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된 정비구역지정이 없었으므로 변경된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변경을 승인한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여, “구법 규정을 종합하면,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며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허용될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는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가 심판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사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로써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하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의 변경이 수반되고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요하는 경우까지 변경된 정비구역지정 전 변경승인처분을 무효로 판시하였는바, 관할청의 계획 변경이 기존 추진위원회들의 존립과 사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어 그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 밝힌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 판례는 2009. 2. 6.자 개정 도정법 부칙 제3조가 경과규정을 두어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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