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가계부채를 우려해 DTI기준을 풀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면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가계부채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대출을 규제하여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부실한 건설사들은 신속히 그리고 가차없이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의도한다면 부동산시장의 부실성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실한 건설사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가차없이 정확한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DTI를 완화하는 대신 서민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부동산구입시 대출을 해줄 경우 다른 기준을 갖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직설적으로 "돈 없으면 빚내서 사지 말아야 가계부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인정하여 미분양이나 공실률이 높은 특정지역이나 기준을 만들어 부합하는 곳에 한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고려해 DTI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것이다.
강남3구를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잣대로 하는 현행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적으로 현실성에 맞는 부동산시장을 나타내는 기준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마치 강남의 집값이 상승하면 모든 부동산시장이 동반상승하고, 하락한다면 그 정도에 따라 '아직은 경착륙이다'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미분양과 부동산거래가 하락함에 따라 각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유의 부동산정책을 펼 수 있는 제한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 부동산침체를 막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자칫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면 건설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규제완화로 인해 건설사가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서민가계부채를 해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규주택구입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를 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모기지론 프로젝트를 도입해야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는 입주자중에 기존주택의 처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감정평가하여 시세를 산출한 후 그만큼의 비용을 집값에서 제외하고 대신 기존주택을 소유한다. 건설사는 이렇게 얻은 주택을 은행에 들고가 담보를 잡고 돈을 자금을 융통한다.

금융권에서 한시적 제한적으로 이런 모기지론을 적용하여 주되,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에는 맣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우선 부실한 건설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어야 하며 1개의 사업자에서 나오는 건설 공급물량중 일정한 %범위만을 모기지론으로 받아줘야 하며 그 외의 세부사항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숫자의 중개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어,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중개사의 과도한 배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개업의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개업의 허용자격과 인원을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