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1호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2항 6호에는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에 따 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2) 운영실태(서울시조례 부칙)
재개발 지역에서 1997년1월15일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4월21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2항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분양대상자로 한다로 되어 있어, 사실상 분양대상자=조합원인데도 모법 19조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대표 1인만 인정한 후 조합원자격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면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분양대상자로는 인정하면서 조합원자격은 대표자 1인만 인정함으로써 분양대상자=조합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모순이 있음으며, 법19조1항 1호와 법 48조2항6호가 일관성이 없으므로 재개발 추진지역에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다가구 관련 제도 도입전에 각각 지분 등기함으로써 합법적인 분양대상 조합원임에도 서울시 조례에서는 법 48조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것은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 모법 19조 1항 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것은 위임이 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대표자 1인만 인정함으로써 개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민원과 소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인 소유 응암2구역 재개발지역은 공유자 주민이 170여가구가 되며 합법적으로 각각 분양 대상자이면서 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임하라고 하니 공유자 상호간 대표자를 선임하여 위임하면 분양권을 박탈 당하는 줄 알고 권리 침해를 우려하여 사실상 대표자 1인을 선임 할 수가 없어 조합원 권리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3) 현 제도 운영상 문제점
합법적인 분양대상 조합원인데도 대표자 선임을 할 수가 없어서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공유자별 각각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 받고 있다.
합법적인 분양대상자이면서 조합원 권리행사(동의서 징구, 의결권 등)를 할 수 없어 조합의 권리남용 우려와 신속한 재개발 업무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공유자 조합원의 소송남발로 민원 야기 및 재개발 추진지연과 '분양대상자 = 조합원지위'라는 법률 조항의 일관성이 결여로 문제가 있다.

4) 법 개정 요청 내용(단서 내용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1호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이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항목 뒤에 "다만, 2인 이상이 1토지 및 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양 대상자는 조합원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한다.
이는 분양권을 더 받기 위한 지분쪼개기 한 주택이 아님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5) 기대효과
억울하게 권리침해를 받고 있는 국민 권익 보호 및 공정사회 이바지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재개발 업무 추진 가능 및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법조항의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법률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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