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기자
“단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안게 되는 위험을 분산하고, 서로 부족한 기술을 상호보완한다.”

건설 공사 등의 수주에서 여러 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 ‘컨소시엄’의 주목적이다. 정비사업에도 업체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면적이 넓어 사업 규모가 큰 장비사업장의 경우, 업체는 컨소시엄으로 위험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때로는 수주 대상인 조합도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권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컨소시엄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기술력도 충분한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무분별한 대형 업체들간의 컨소시엄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업체 선정시 선택의 폭이 좁아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시공사 선정전에서 기호1번 A(대형)·B(대형)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한 기호2·3번 건설사보다 입찰 조건이 나쁘더라도 조합원들은 기호1번을 선택할 여지가 크다. 대형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프리미엄 때문. 결론은 무분별한 대형 건설사의 컨소시엄이 업체 선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입찰 조건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컨소시엄으로 이윤이 크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경쟁자체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하다. 기업 윤리적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고 양보해줄 필요가 있다. 주민이 주체인 정비사업인 만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이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조합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도 있다. 사전에 입찰 참여조건으로 대형 건설사간 컨소시엄을 제한하는 것. 업체가 조합까지 매수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원들도 브랜드에 의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각각의 업체들이 제시한 입찰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신묘년 새해가 밝았다. 지혜롭고 날렵한 토끼처럼 정비사업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한 단계 껑충 뛰어 오를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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