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건설 조항을 2005년 3월 18일 신설하고, 4년 후인 2009년 4월 22일 삭제하였습니다.

국토위는 "재건축사업이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낙인 찍혀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받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임대주택 건설 의무 조항을 폐지한 것입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폐지는 개발이익환수로 개인 사유지의 소유권 관계에 국가가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은 국가가 소유한 국 공유지를 통하거나 적합한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고로 토지 매입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재건축사업 진행을 담보로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임대주택을 짓게 하겠다는 부당함을 인정하고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 재개발도 재건축과 같이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조항이 폐기된다 하여도, 법으로 정해놓은 세입자 주거대책에 따른 사업비(세입자이주비/임대주택건설비용/세입자영업권보상비등)로 인하여 사업성이 열악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국토해양부에서는 재개발/뉴타운 등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방안으로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8.5~17%)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관련규제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완화하겠다던 대책이 강화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 비율의 상향 조정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재개발의 조합원들은 봉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도 모자라서, 나라가 정해놓은 금액으로 처분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한 조합의 경우 LH공사에서 80%의 공정에 인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재개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재개발 조합원은 세입자와 임대주택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조합은 돈을 쌓아 놓고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평생동안 일궈온 자신의 텃밭인 주택, 즉 본인 자신의 전재산을 내 놓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의 공정이후의 임대주택 인수는 조합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인수를 감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법에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4항 규정으로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없는 법으로 진작에 폐지되어야 할 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재개발 조합들을 이를 수긍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안정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번 수도권의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상향시킨다는 발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고 있는 전세대란의 해소를 재개발사업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는 재건축은 임대주택의무화를 폐지시키고 재개발은 큰 저항이 없으니 계속해서 부담을 주어도 된다는 판단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원들이 무작정 나만의 이익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내 전재산을 내 놓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발전시킨다는 생각을 모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현행도 부당한 면이 있는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상향시킨다면 그에 대한 반발은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히 정부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여 협의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24일
소사본5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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