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세대 구성원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1조합원 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 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 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세대구성원이 각 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