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법무법인 산하 법률 톡톡톡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기자명 관리자 입력 2002.02.07 00:20 인쇄하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세대 구성원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1조합원 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 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 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세대구성원이 각 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관리자 webmaster@rcnews.co.kr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추천뉴스 개포주공6·7단지, 연내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력질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서의 철회 시기 마천2구역, 신통기획 토대로 낙후지역 꼬리표를 떼다 모아주택(타운)의 장점과 유의점에 관하여 과천8·9단지, 연내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력질주’ 마천5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날개를 달다 선사현대 “리모델링은 선택이 아닌 필연” 개포주공6·7단지, 연내 사업시행인가 통과 ‘전력질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리모델링 100만 국민의 주거환경 외면하지 말아야”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에서 직·주·락(職住樂) 미래첨단도시로 혁신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 1호 착공 … 26년 8월 완공 예정 방학동 685일대 신통기획 확정 ‘방학역세권 대표 친환경 단지 조성’ 상도동·중화2동·양재2동 등 5곳 모아타운 선정 정비사업 마의 벽 ‘공항 고도제한’, 풀릴 수 있을까?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세대 구성원이 각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1조합원 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 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면, 재건축 조합원중 1세대가 2주택 이상 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 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세대구성원이 각 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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