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 그분 진짜 대단하시네…. 솔직히 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해야죠."

1세대 정비사업을 주도한 정비업체 대표에서 최근 수주기획 업체대표로 변신한 모 대표가 지난 8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고 한 말이다. 맞다. 지난 5월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과 뉴타운 반대자들로 무산되고 일주일 후 있었던 전문가 회의에서도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라 만들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늘 그러했듯 사전에 보도자료를 뿌린 후 입법안을 예고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더더욱 공공의 지원 강화란 미명 하에 권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흡사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공공관리제도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었다.

대표적으로 공공관리제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추진위 단계 없이 조합설립 가능의 경우 대놓고 공공으로 시행하란 말과 진배없다.

아울러 관리처분인가의 경우 인·허가권자가 원할 경우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등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퇴출 1순위로 꼽히는 공공기관을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밀어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공공관리제가 그랬듯 국토부 제정안 역시 책임에 대한 부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즉, 달콤한 꿀로 유인하고 관리처분 단계까지 정비사업을 뒤흔들겠단 심상인 것이다.

물론 도시정비법이 A부터 Z까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현장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전국 확대와 임대주택건립의무비율 완화 등의 담겼기 때문이다. 또한 왜 탄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누구든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쓴소리 뱉는 이유는 애초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일몰제를 필두로 총회 직접참석비율 확대 등 채찍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울퉁불퉁 하긴 했지만 굴러가던 도정법 시절과 달리 아예 사업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어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개최됐던 관련세미나에서 서울시 뉴타운팀 한 팀장이 내뱉고 박수갈채를 받았던 "도정법과 도촉법을 합친 상위법을 만들어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누더기법이라 오인 받고 있는 도정법 내 독소조항 철폐가 나아보입니다"란 독설을 되새기며 도시정비법이 진정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법안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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