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아예 정비사업을 접으라는 소리지. 정부에서는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소인잡배 무리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으니 이런 말 같지 않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제발 현실이 어떤지 봐 달라는 거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두고 일선의 부정적 목소리가 이처럼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토해양부의 주거정책이 참으로 요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도시재정비법 내 일선 현장에서 너무나 싫어하는 공공관리제도의 경우 '추진할 경우 추진위 설립 없이 바로 조합설립 가능'이라는 당근책을 제시하는 반면, 정작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이 메여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는 관련법과 행정적 규제를 무슨 든든한 호위병 마냥 둘러쌓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더욱이 보수적 성향을 띈 기자가 보기에도 진보 진영에서 우스갯소리로 내뱉는 '노가다십장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니 무조건 때려부수는 걸 좋아한다'는 말과 함께 '그의 수하들 역시 비슷한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 여느 때보다 와 닿는다.

뭐 도시재정비법 내 문제점이야 워낙 많이 회자되니 이건 내버려두고 그냥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자. 분명 1조에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도 도시정비사업의 종류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럼 이 사업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공동주택으로 불리는 아파트 사업이 아닌가. 그럼 왜 지어놓은 아파트를 보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겠다는 리모델링을 막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국내 유명한 교수들과 협회에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말이다. 더욱이 놀라운 건 "안정성에도 담보할 수 없지만 해외사례가 없어서…라고 내뱉는 국토부 담당자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이건 뭐 '70~80년대 무조건 외제가 좋으니 돈 있음 비교도 하지말고 고르세요' 식의 논리다.

이에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물론 방법 자체가 틀리긴 했지만 최근 도시재생 관련 공청회에 왜 뉴타운 지구 주민들이 몰려들어 무산시키는 지에 대해 고위 관직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단순히 용적률 몇 퍼센트 올려주고 이런저런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불신과 반목현상을 잡을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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