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사업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을 댕기고 부동산을 들썩이게 했던 주인공이었기에 현재 모습은 비참하기까지 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2008년 불어 닥친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명 타운돌이로 불리는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역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되듯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지부진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은 잇따라 추가 지정 중단과 해제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뉴타운사업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던 '타운돌이'들 역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개정해 해결하려 드니 민심이 더욱 뿔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나라당 경기도 뉴타운사업대책특위원장인 임해규 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2월 재개발 조합 운영경비의 일부와 뉴타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비용 중 기초조사비, 임시수용시설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의 50% 이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토록 했다.

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200~250% 수준인 뉴타운 용적률 상한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조합 운영경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당연지사 이를 두고 야당 측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 당시 선심성 공약이었던 뉴타운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하고 내년 19대 총선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럼 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걸지 않았던가. 여·야를 막론하고 18대 총선 공약의 핫키워드가 뉴타운이었는데 없었다면 이상한 일이다.

여당의 이런 대책마련에 야당 역시 가만있을 리 만무했다. 여당의 입법발의안에 대해 싸잡아 욕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김진애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의원 12명도 엇비슷한 시기에 엇비슷한 도정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야당의 법안은 뉴타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 군수가 조합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주요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은 앞서 뉴타운사업이 2006년 지방선거와 2008년 총선의 당락을 좌우한 핵심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민주노동당도 뉴타운 사업 관련 공약을 내세웠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리고 내달 있을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이 자칫 선거공약으로 변해 다시금 뉴타운에 울음 짓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뉴타운 해제 쪽으로 기조를 잡고 관련법 역시 이런 식으로 개정됐으면, 이에 따른 마땅한 해결대책 역시 제시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조합 등이 해제될 경우 사용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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