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단체인 조합이 조합원의 의사에 기초해 시행하고,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비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동의 수를 잘못 계산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정비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조합 설립 이후 진행된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 등 후행 단계들이 전체적·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 판결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화되면 이에 따른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영세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된다.

정비조합 설립 무효 판결로 기 진행된 정비사업이 원칙적으로 무효화 또는 중단되는 데 따른 피해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흠결 치유 방안을 제시한다.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설립 무효로 인한 후행 단계 재추진으로 사업 기간 27개월 지연과 세대당 약 3,8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신규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인한 전세난 가중, 주민간 갈등 유발과 시공사 및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 피해, 사업 중단 장기화로 정비사업지구의 우범지대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정비조합 설립 무효로 인한 정비사업의 전체적·원천적 무효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정비사업 주체별 피해 발생 및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과다하게 증가하며 둘째, 전체적·원천적 무효로 인한 이익보다는 피해가 과중하여 이익형량을 통한 공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로는 조합 설립 무효로 정비사업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은 대부분 조합원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고 조합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점과 넷째, 행정처분의 공정력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비조합 설립 동의의 하자 및 흠결 치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 가능성은 조합 설립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에 있었다.
구체적 정비조합 설립 동의 하자 및 흠결 치유 방안으로는 조합 설립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 조합은 조합 설립 무효의 원인이 되는 하자 및 흠결을 조합 총회의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해 정비사업의 전체적·원천적 무효를 차단하고 행정법상 무효 확인 소송은 소 제기의 제한이 없으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 무효 등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제기하도록 제척 기간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보완·정비하고 정비조합 설립 인가시 심사를 강화하여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강운산 연구위원 /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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