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정책 매니페스토 운동]

 

재개발·재건축·뉴타운에 대한 정책 질의서

 

1. 한남동 한남뉴타운구역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진영후보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진행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건설사가 개발이익만을 앞세우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받는 경향이 있음. 이로 인해 개발사, 소유주, 세입자 사이의 사업 이익의 분배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집단적인 사업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음.

한남뉴타운의 재개발 역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사업이 시작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여론 역시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음.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여론 수렴의 제일 우선으로 추진되고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개발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특히, 한남뉴타운구역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의사를 잘 수렴해 개발을 원하는 지역은 신속하고 빠르게 개발을 추진하고, 존치를 원하는 지역은 방범, 치안 등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2. [용적율/층수 상향] 우리 한남뉴타운구역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우리 구역의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재개발 추진에 있어 용적률 상향과 층수 상향은 개발의 이익을 주민들에게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위해 일괄적으로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주민의 의사가 재개발 추진에 있어 제1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과 층수 부분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 이를 입법적 대안이나 시장 면담 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3.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서울시는 법률에 정해진 의무비율보다 더 많은 소형평형(24평 이하) 아파트를 짓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주거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수는 총 1,480만 세대이고, 주택수는 총 1,388만으로 1가구당 1주택 비율은 93.8%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등 대도시권역은 여전히 전월세 세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공급이 필요함.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에서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해 소형주택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의무 비율을 제공을 넘어 소형주택 비율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개발의 필요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과 주택수급의 안정 및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입법 목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4.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모두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의무이므로, 재개발 주민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부(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사회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시설이지만, 재건축․재개발의 경우에는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폐기하고 새로이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주민이 시설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이 소유주와 세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의적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의 부담을 질 필요가 있을 것임.

 

5. [세입자 대책 비용의 정부 분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자 대책비용은 주거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 성격이 강하므로, “정부(지자체)가 세입자 비용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세입자 대책 비용은 개발의 이익이 가장 큰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나, 세입자의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그 지위의 보호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 따라서 세입자 대책비용의 부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임.

 

6. [뉴타운 출구전략과 실태조사 문제] 서울시는 조합원의 10~25%가 요청하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반대의견이 많으면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민 중 75% 이상이 동의하여 조합이 설립된 곳까지,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경우, 주민 간에 갈등과 불안이 더 커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1월 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1,300곳 중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610곳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기로 결정하였음.

현행 규정에서 추진위에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위나 조합이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한남뉴타운 등 용산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동의율 75%를 달성하고 부동산이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여 개발을 위한 충분한 이익이 나타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구역해제 요청은 안 될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이와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제공없이 이루어진 현재의 동의율만을 이유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태조사에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금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임.

 

7. [구역 해제시 매몰비용 문제] 서울시 등은 주민 의견 조사 후 반대의견이 많으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추진위원회, 조합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의 처리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커다란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역 해제시의 매몰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함. 따라서 사업 추진 초기부터 개발이익뿐만 아니라 매몰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임.

 

8. 그 밖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후보님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용산구의 경우 수십개에 이르는 도시재생과업들이 산재해 있음. 특히 한남뉴타운 등 재개발 추진에 있어서 주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접근이 없다면 향후 재개발은 주민들의 갈등만 초래하고 이익은 사업자들에게만 돌아갈 것임

따라서 사업 실시 초기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분명한 의사를 수렴하여 개발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개발 이익은 토지 등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세입자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인 보호가 이루어져야지 함께 행복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것임.

 

2012년 3월 28일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