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추진위 시절 주민총회에서 특정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있은 후에 조합 총회에서 재차 승인(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 그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2건의 판결이 있어서 이를 소개한다.

2. 대법원 2012. 3. 29.자 2008다95885 사건
추진위 시절 '갑'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제1결의)가 있었고, 토지등소유자들이 제1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추진위는 항소를 제기한 와중에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법인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조합 총회에서 '갑'을 시공사로 선정(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제2결의)를 하였다. 제1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 계속 중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취소로써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정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처분의 취소 전에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시공사의 선정은 조합총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추진위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이 사건 제1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6787 사건
추진위 시절 '을'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제1결의)가 있었고, 추진위가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정기총회에서 '을'을 시공사로 선정(승인)하는 결의(제2결의)를 한 사안에서,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정 도정법이 시행된 2006. 8. 25. 전에 승인을 받은 추진위가 설립준비를 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 총회의 의결만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결의는 유효하고, 이 사건 제2결의가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제1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검토
위 각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가 있었는지 유무로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조합이 법인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종전 시공사 선정 등의 결의도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고,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가 없다면 기존에 정식으로 승인 받은 추진위에서 당시 적용되던 법령에 의해 시공사 선정 결의가 있었고, 후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조합에서 재차 추인(승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면 그 추인(승인)결의가 유효해서 해당 시공사는 적법하게 선정된 시공사가 된다는 것이다.('을' 건설사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으므로 그 선정이 적법하다는 것이지, 추진위 시절 있었던 시공사 선정 결의의 유효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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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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