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본문 위헌여부

황인아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사례> 甲은 서울시 A토지 지상에 A건물을 신축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乙, 丙과 함께 공유하여 소유하다가, 2003. 7. 31. A건물을 집합건물로 각 층별로 구분한 다음 2층은 甲, 1층은 乙, 지층은 丙 즉, 각 층별로 소유하는 것으로 구분등기를 마친 후 아직 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시장은 A토지 및 A건물이 포함된 지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A재개발조합이 위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甲, 乙, 丙은 위 조합에 대하여 '세대별로 각각 단독분양을 하여달라'는 취지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위 조합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甲 등을 아파트 공동분양대상자인 1인의 조합원으로 규정한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그러자 甲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 제6호 본문(이하, '이 사건 1주택 공급조항'이라 합니다)은 甲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甲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을까?

해설> 구 서울도시정비조례(2008.7.30.조례 제46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5조에서는 위 조례의 시행일인 2003. 12. 30. 이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소형주택 등에 대한 분양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구분소유로 각 전환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2003. 7. 31. 부동산등기부상으로만 구분등기 한 甲에게는 위 부칙 제5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 적용된다.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1주택 1분양 원칙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에 입법목적이 있는데 주택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 甲과같은 건물 구분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일부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소유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한의 합리성 내지 상당성이 인정되며,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단서는 1주택공급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여 일정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갑과 같은 구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으로 인하여 구분소유등기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 구분소유자마다 분양권이 인정되는 구분소유자와 甲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1개의 분양권만이 인정되는 구분소유자 사이의 차별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입법목적 및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예외조항에 비추어 이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은 甲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A건물의 구분소유자 甲, 乙, 丙 에게 하나의 분양권만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개정되어 2012. 8. 2.부터는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 도 조례로 주택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바, 甲과 같은 경우에도 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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