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세무사/코리아베스트컨설팅그룹
1. 조합 운영비 지원금
조합이 운영되기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의 재원은 통상 두가지 방식으로 마련되고 있다. 첫 번째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시 시공사가 업무종결시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한경우이고, 두 번째는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를 하는 경우이다.
 
(1)조합에 무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에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조합은 무상으로 현금을 받은 것이 되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시공사의 입장에서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시공사는 거액의 비용이 지출됨에도 접대비의 한도에 걸려 총 지출액중 일부만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시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사원가산정시 해당 조합운영비지원액이 원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공사원가에 투입되는 조합운영비 지원금과 실제 조합에 지원되는 운영비지원금이 동일하다고 보면 조합의 손익에 동 운영비 지원금이 미치는 영향은 없다. 즉, 실제로는 무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닌 셈이다.

(2)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경우
두번째 방식에 의하는 경우 시공사는 조합에 대여를 하고 해당 대여금은 일반분양대금 또는 조합원 추가부담금에서 충당하는 형식이다. 이 때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라면 조합의 입장에서 특별한 세무처리는 필요하지 않다. 유이자인 경우 조합은 시공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시공사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조합의 입장에서 위의 두가지 방법은 어떤 형식을 취하든 큰차이는 없다. 무상지원방식의 경우 공사비가 늘어나고 대신 지원수입만큼은 익금에 가산되고, 차입금방식의 경우 조합의 익금과 손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운영비지원금이 공사계약당시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상지원방식을 택하는 경우 실질과의 괴리를 통해서 조합의 이익을 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문서번호] :  국심 1999서1673
[생산일자] :  1999.10.30
[제목] :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의 접대비 해당여부
[요약]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한 조합운영비는 접대비로 보아야 함(기각)
[이유]
청구조합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주택에게 매월 일정액의 조합운영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쟁점조합운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일반경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법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있는 지출인지 또는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이 어떠한지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조합이 1993사업연도 중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4구역주택조합등 4개의 주택조합에게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의 한도내에서 무상으로 현금지원한 쟁점조합운영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의 일부를 청구조합이 무상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조합운영비를 일반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조합원에 대한 이주보조비 대여금의 처리
시공사는 조합에 대해서 자금을 대여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대여도 발생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이주를 위해 입주자 명의의 대출(이주비)이 발생하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공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주비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자상당액을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시공사의 대출금이자지급을 접대비로 볼것인지, 또 조합원이 지급받은 이자상당소득에 대해서 이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1)우선 시공사의 대출금이자지급은 도급공사계약서등에 의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일부이므로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접대비는 아니다. 다만, 해당 이자 대납액을 직접적인 공사원가로 볼 것인지는 의문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조합원이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경우  그 실질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투입되는 사업비에 해당한다. 비록 자금의 흐름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었지만, 그 이익은 조합에 귀속되어 조합의 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는 않는다. 

소득 46011-405 (2000.03.30)
[재건축조합원이 받는 무상환이주비등의 보상금에 대한 과세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수주하여 공사하는 건설회사가 이주대여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은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무상환이주비 등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금액은 당해 건설회사(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1팀-663 (2006.05.23)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재건축조합원이 지급받는 이주비 이자상당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고 동 이주비 지원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조합원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합예산에서 지급하는 반면 이주비를 지원받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당해 이주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해당 조합원의 부담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이주비 이자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문의)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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