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1. 사안
'갑' 조합은 임시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전에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성원 미달로 두 차례나 무산되자(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하도록 규정), 대의원회 사전 심의 없이 임시 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는 바, '갑' 조합의 조합원 중 일부가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 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하자가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카합 359 결정 내용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정관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총회에서의 결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의원회에 총회 부의 안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게 하는 대의원회의 권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상정되는 각 안건은 결국 채무자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각 안건에 관하여 대의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유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절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채권자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검토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곧바로 총회의 절차상 하자로 되어 총회의 개최금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대의원의 권리보다 조합원의 총회 출석권, 발언권 및 의결권이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의결은 그 모든 구성원을 구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소집권자의 하자 등 총회 자체의 소집과 관련한 하자나 강행법규에 위반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발의 요구에 의해 개최되는 총회인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총회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절차는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더 대의원회 사전 심의 절차 흠결은 총회 개최 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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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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