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감정평가법인/부동산학 박사
1. 들어가며
지난호에서는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가액 평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영업보상 감정평가
도정법 제48조 1항 7호는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처분인가를 위해서는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감정평가가 필수 절차가 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요건과 그 보상액(2년간 영업이익)을, 제47조 제2항에서는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로 3개월 이내의 영업이익(3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2년 이내)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정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는 "보상법"제 47조 제2항에 대한 특례로 4개월 이내의 영업이익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등(도정법상 사업시행인가일)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다(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도정법상 영업의 휴업 평가액은 4개월간의 영업이익에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이하 "영업시설등"이라 한다)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기타 부대비용의 합으로 평가된다.
한편 "보상법"제47조 제5항에서는 개인영업인 경우 3개월분의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가 영업이익의 최소한도이며,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경우는 불법 장소에서의 영업도 보상 대상이며 그 최대한도는 천만원이고, 적법한 장소에서 허가 가능 영업을 허가 없이 행하는 경우 3개월분의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가계지출비에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으로 보상한다.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며, 평가업자는 종전자산평가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가 2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며, 평가액 사정은 산술평균한 금액이 된다.
이동일 평가사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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