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다원
최근 총회를 금지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총회금지가처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특정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형식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일선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등으로 번질 경우 2~3년 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 역시 존재한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최근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소개한다.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은 총회에 임박하여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분명하고 강한 정도의 소명이 이루어져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0.자 2010카합2892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당해 총회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고 본안에서 그 당부를 다투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총회 개최 이후에 효력정지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분쟁이 계속되고 장기화되기까지 한다. 그리고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결정에 대해 그 성격상 가처분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 즉 가처분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을 상정하기 어렵다.

최근 일부 하급심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이나 인용결정을 하지 않고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일부인용)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은 가처분방법에 관한 특칙으로 법원이 신청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하게 하여 법원의 자유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정례가 향후 일반화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당부 즉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본다면 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의 형태로 발령하는 것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이 당해 총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망라하여 총회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심문결과 일부 안건만이 무효이고 나머지 안건을 결의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무효인 안건에 대하여만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형태의 결정이 계속 내려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합501 결정례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위 결정례에서 신청인이 문제가 된 안건만을 대상으로 하여 '안건상정금지' 또는 '결의금지'를 신청하였다면 전부 인용의 간명한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의 인용되는 경우, 그 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측으로서는 하자를 보완한 후 다시 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효력정지 형태의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이의, 항고 등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 또는 본안소송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이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효력정지 형태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조합 측이 하자를 보완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 결정은 개최금지가처분결정과 그 효과의 측면에서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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