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갑'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

 가. '갑'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2항은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동조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6항(조합장 유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갑' 조합의 조합장 '을'이 사임한 경우 (아직 직무정지 의결은 없었음) 동 조합의 조합장 직무수행자는 여전히 조합장인지 아니면 이사 중 연장자인지 문제된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5. 18. 2012카합359 결정 내용

위 '을'이 사임 후에도 여전히 '갑' 조합의 대표로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채무자 조합 정관의 규정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조합장을 포함한 채무자 조합의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만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정지되는 경우 조합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정관 제16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을'의 경우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직무정지 의결이 없었으므로 그 전 까지는 여전히 '을'이 '갑' 조합을 대표할 수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검토

① 조합장도 조합 정관 상 임원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는 점, ② 특별히 조합장과 조합장 외의 다른 임원을 구별하여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법원 결정처럼 조합장도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