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변호사 법무법인 을지
 사례 1.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乙은 甲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고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전고시 이후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위와 같은 소는 적법한가?

(해설)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乙이 이전고시 이후에 甲조합의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 2.  甲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甲조합'이라 한다)은 당초 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절차나 판결절차를 통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처분계획상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78세대중 74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 고시 절차를 밟지 않았는바, 이에 甲조합의 조합원인 乙은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乙의 주장은 이유 있는가?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뒤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조합총회의 의결 및 시장 군수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 등(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의무와 법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합원 등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9조의 각호에 규정된 사항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대상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살펴보아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내지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분양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甲조합은 당초 청산대상자로 삼았다가 조정절차나 판결절차를 통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단독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된 공유지분권자들에게 관리처분처분계획상 소송 보류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78세대 중 74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면서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변경내용은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부합하고 그 권리의무 및 법적지위를 침해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甲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乙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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