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철세무사 / 코리아베스트컨설팅
조합은 통상 아파트와 상가 또는 토지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 기타 설계용역등을 공급받게 된다. 이 때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에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최근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조합의 경우 사업비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급시기를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이 매우 크다. 

1. 재화의 공급시기

(1) 원칙(부가가치세법 9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이용가능하게 될 때이고,
3) 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합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상가나 아파트등이다. 상가등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될 때 즉, 실무상 분양잔금을 청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다만,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 공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2) 구체적인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조합에서 일반분양시 발생할 수 있는 장기할부판매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다.
1)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때 '장기할부판매' 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그 밖의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②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그리고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① 재화가 인도되기 전.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의 내가를 분할하여 지급할 것
②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2. 용역의 공급시기

(1) 원칙

조합이 공급하는 용역은 실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상으로는 조합이 공급받는 용역만이 존재한다. 주로 설계용역, 정비용역, 법무용역 기타 컨설팅용역등을 공급받게 된다. 이러한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공급시기이다.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부가가치세법 9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용역제공이 완료되면 대금의 지급과는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2) 구체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3. 공급시기의 특례

위와 같은 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가가치세법 9조). 따라서 대가를 수반함이 없이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다만, 장기할부판매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었거나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져 매입세액의 부당환급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돈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문의)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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