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아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재건축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하고 분양신청까지 마친 조합원이 그 후 제2차 조합설립결의에 부동의 하고 소송 중에 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바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사례> A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2006. 7. 30.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 및 조합설립결의(이하,'제1차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06. 11. 30.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A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2006. 7. 30.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재건축결의 및 조합설립결의(이하,'제1차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한 다음, 2006. 11. 30.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12.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A조합은 2007. 10. 22.경 제1차 조합설립결의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07. 10. 22.부터 2007. 11. 20.까지로 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조합원 분양공고를 하였고, 甲 등은 분양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A조합 정관에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설립결의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 여부가 문제가 되자 A조합은 2007. 11. 24.자 총회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보완한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여 2008. 1. 31. 관할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다음 2008. 11. 19부터 2008. 11. 28.까지 토지소유자 등에게 새로운 재건축결의 및 조합설립결의(이하,'제2차 조합설립결의'라 한다)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甲 등이 동의하지 않자 A조합은 2008. 12. 1.경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최고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는데 甲 등은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A조합은 甲 등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甲 등은 이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甲 등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해설>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을 의미할 뿐, 분양신청을 한 후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사람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데도 그 분양계약 체결의무에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현금청산 대상자로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조합이 사업진행상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 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모든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甲 등이 제2차 조합설립 결의에 부동의 하고, A조합의 토지 건물 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조합의 분양신청 안내에 따라 그 분양신청기간 무렵에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고, A조합은 분양신청을 근거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후 관리처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았으며, 아직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등이 분양신청을 철회한자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A조합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갑 등이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닌 조합원임을 전제로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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