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변호사 / 법무법인산하
1. 사안
'갑' 광역시는 2006. 4.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 2.경 O구 OO동 일대 126,534㎡를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을'은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단순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로 처리했음을 이유로 '갑' 광역시 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결
도시정비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중략)... 결국,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그 생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현장 조사 없이 준공 후 일정한 경과 년수 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단독주택지의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고시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안전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과거에 '준공연한의 경과는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나 구조적 결함 등을 고려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준공연한의 경과가 노후화의 대표적인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철거가 불가피한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일부 하급심 판례가 있긴 했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건축 연한 경과만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판정할 수 없으며, 개별 건축물마다 철거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해졌으므로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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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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