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조합임원을 해임한 총회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조합장 등의 법률상 지위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장 등이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종전과 같은 권리관계를 형성 또는 창설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 결정으로 해임결의 전 상태의 지위를 회복한 조합장 등은 종전과 같은 지위에서 모든 사무를 집행할 수 있고,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와 같이 조합을 현상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후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해임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해임결의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당초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이 사후에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의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서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해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한 조합장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그 권한범위 내에서 행한 직무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위 사례에서 조합원 A는 조합장 갑이 소집한 대의원회 결의와 관련하여 향후 해임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조합장 해임결의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적으로 조합장 갑은 대의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게 되므로 조합장 갑이 소집한 대의원회 결의는 소집권자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해임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해임결의가 없는 종전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므로 조합장 갑은 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 조합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설사 사후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위 취소결정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서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여전히 조합장 갑이 소집한 대의원회는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 A가 신청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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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