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인증원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친환경아파트라는 문구가 한때 유행했었다. 친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각 분양공고마다 경쟁적으로 친환경아파트라고 광고했으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강이 보이거나 특화된 조경시설을 설치하거나 친환경내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친환경아파트로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의 친환경이라는 분야는 단순히 입주자의 눈에 비치는 조망권과 단지내부의 구성이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통하여 친환경의 개념이 점차 정립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진행단계마다 의무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강제적인 규정을 만들었기에 정비사업의 일정을 계획할 때 반드시 친환경분야에 대한 적용의 범위와 단계별 적용항목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다.

친환경분야는 친환경건축물인증,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주택성능등급인정(에너지성능등급), 친환경주택성능평가(그린홈), 청정건강주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범죄예방환경설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ECO2-OD), 서울시에너지소비총량제(BESS), 지능형건축물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인증및 건축환경분석(일조, 조망, 소음, 공기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에 각 지자체별(시·구)로 자체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하나의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법적인 의무사항과 지자체의 의무사항을 파악하여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친환경분야 각종 인증 사항
친환경건축물인증은 토지이용에서부터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전분야에 걸쳐 친환경기법을 적용한다. 인증등급은 4개등급이 있으며, 그린1등급(최우수), 그린2등급(우수), 그린3등급(우량), 그린4등급(일반)등급으로 나누어 진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은 공동주택과 업무용건축물의 2가지로 분류가 되며,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고 표준공동주택 대비 에너지절감율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한다. 인증등급은 1등급(40% 이상 절감), 2등급(30% 이상 40% 미만), 3등급(20% 이상 40% 미만), 4등급(10% 이상 20% 미만), 5등급(0% 이상 10% 미만)이며, 업무용건축물은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을 분석한다.
주택성능등급인정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택성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주택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여 하자 및 분쟁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27개분야(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1,000세대 이상은 주택성능등급인정이 의무이며, 300세대 이상은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 중 에너지성능등급 인정이 의무이다.

친환경주택성능평가(그린홈)는 평가기준주택 대비하여 전용면적 60㎡ 초과는 20% 에너지절감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15%의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에너지성능(난방,급탕,열원,전력), 단열성능(벽체 및 창호), 보일러효율, 신재생에너지를 평가하며, 평가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 LH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다.

청정건강주택은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하여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내마감자재, 환기설비, 시공방법 및 환기작업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1,0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등이 각종 시설물에 접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복도, 계단, 주차장, 경사로, 화장실, 피난설비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는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은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학교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이 있는 경우 공사중에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대기질에 대한 저감대책수립과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조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타당성검토는 해당 교육청에서 검토한다.

서울시에너지소비총량제(BESS)는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규제하여(공동주택 : 200kWh/ ㎡·y 이하) 에너지의 과다한 소비를 막기 위함이다.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준공단계에서 검토되며, 검토기관은 서울시이다.

지능형건축물인증은 건축물의 규모, 용도,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평가항목은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으로 6개 분야이다. 인증등급은 5개 등급으로 1등급(15%), 2등급(12%), 3등급(9%), 4등급(6%), 5등급(0%)으로 건축기준(용적율, 높이제한, 조경면적) 완화적용을 할 수 있다.

∥친환경분야 제도 및 적용대상과 인증시점
친환경분야 제도 및 적용대상은 (표1)과 인증제도별 인증(협의)시점은 (표2)와 같다. 표1의 친환경분야의 제도를 살펴보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친환경의 개념을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목표와 기준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예를들면 친환경주택성능평가의 에너지절감목표가 1단계(20% 절감) → 2단계(40% 절감) → 3단계(60% 절감) → 4단계(80% 절감) → 5단계(제로에너지)의 장기 목표를 세우고 있다. 에너지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야별로 나누면 벽체의 단열성능강화, 창호의 고기밀성 및 고단열제품 사용, 대체에너지시설 설치, 고효율제품사용 등이 있다, 이러한 사항을 설계도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능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관리비용(전기사용량, 냉난방비용)이 줄어들어 비용적인 혜택을 보게 되지만 초기단계에서는 투자비용이 발생을 하므로 초기 투자비용은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해당 정비사업에 적용할 친환경분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검토를 통하여 적용항목을 설정하여 조합원들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여야 할 것이다.

∥친환경분야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정부나 지자체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친환경분야에 대한 투자 보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감면 및 용적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는 (표3)과 같다.

이러한 사항을 설계도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성능이 검토 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서울시에너지소비총량제(BESS)의 경우에는 건축심의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하는데 이는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에너지성능을 검토하여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친환경분야의 용역업체 선정은 설계사 선정 후 빠른 시간 내에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그 이유는 초기단계에서 친환경분야 적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친환경분야로 인한 설계변경 및 설계 재작업을 방지하고 사업일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이제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노력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의무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줄여서 1차적으로는 입주자들의 관리비용을 줄이고 2차적으로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석유에너지 의존을 낮추어 환경오염방지, 지구온난화 방지 및 깨끗한 지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책임과 의무인 것이다.

김동현 대표이사 / 한국산업기술인증원(주)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