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갑' 조합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을' 회사에 대해 홍보지침 위반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박탈을 결의하였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차후에 개최될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을'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기회가 없어졌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94 결정 내용

 '이 사건 입찰지침은 입찰참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해당 입찰참가자의 입찰제안서를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을' 회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박탈은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동지 의정부지방법원 2010. 9. 17.자 2010카합664 결정).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및 시공사 선정 기준

도정법은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토해양부 시공사 선정기준은 시공사 선정의 원칙에 대하여 '이 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라고 규정(제3조)하여 기본적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시공사 선정 기준은 도정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시공사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시공사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사무집행 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채무자의 사무 집행 권한을 가질 뿐인 이사회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위 규정에 반하여 대의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도정법 및 시공사 선정 기준에 반한다는 것이 위 가처분 결정의 주된 취지인 바, 향후 시공사 선정을 앞둔 각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문의) 02-537-3322
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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