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주택재건축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3. 6.경 조합설립인가를, 2006. 6.경 사업시행인가를, 2007. 10.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그에 앞서 관할 구청은 2005. 10.경 A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지정 고시하였다. 그런데 A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면적은 2005. 10.경 변경된 면적과 동일하여 재건축 결의 당시 제정된 정관에서 정한 사업시행면적보다 증가한 것이었으나, A조합은 재건축사업시행면적을 변경하기 위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이에 A조합의 조합원들은 위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시 제출된 정관이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무효이고,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므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승소할 수 있는가?

해설)

위 사안의 경우 쟁점은 A조합이 당초의 재건축결의 시보다 사업시행면적을 변경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정관 변경절차(2/3이상의 동의)를 거쳐야하는지 여부,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후행 행정처분인 사업시행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보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로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들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되는 조합원 동의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4항은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의 동의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의 위임을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4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재건축사업 시행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4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A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정관은 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8. 12. 17. 국토해양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정관의 개정 여부를 비롯하여 적법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까지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0호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A조합의 사업시행면적의 변경은 행정청의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따른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A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 시 제출된 정관이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라거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 관리처분계획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배삼순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저작권자 © 주거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