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회의를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장소 시간을 변경하여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 기존 정비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자,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의결을 거쳐 추진위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당 법인이 수행한 사건 중 참고할 만한 판시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한다. 

 

2.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713 판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①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으나 법률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이거나, ②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라고 설시한 후 고소사건이 피고인 개인의 위법행위가 문제되었기보다는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추진위의 종전 정비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신규 정비업체 사이의 정비용역계약 체결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의 관련이 깊고, 특별히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고, 나아가 정비업체 해지 및 선정과 관련된 추진위 의결이 나중에 추인되었으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점을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참고로 고소 건과 관련하여서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하였음).

 

3. 검토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는,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추진위 또는 조합의 비용으로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 형사상 소송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추진위나 조합의 업무와 관련이 깊고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성이 깊은 경우에는 단체·법인 등의 자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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