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교 일조권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 아니다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조권 상황에 따라 상당한 가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수인한도 내 일조권을 보장과 피해액을 시간당 1%씩 계산해야 하지만, 학교 등 공공건물의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적으로 일조권 침해기준을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일조피해의 정도를 판례에서 '가해건물의 신축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해 2시간 이상 및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수인한도가 초과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해 놓았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교실 등 시설물을 이용하지만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일조권은 건물의 거주자가 주최인데, 학생은 학교의 거주가가 될 수 없고 이용자에 불과하므로 학생들의 일조권 주장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 일조권을 명시해 놓은 부분이 도정법 제2조1호와 충돌해 법률상 문제점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재정비사업 설계도면에 대해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 사전점검을 받아야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일조권이 확보돼야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학교보건법 상 일조권의 주체가 사라져 법률적 모순이 거론되는 것이다.

한편,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완공된 2003년부터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 변화가 생겨 학부모들이 용인시에 민원제기 및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이에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1심에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고, 일조권이 침해된 층수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연령 등을 고려해 각각 5~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에서는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서 일조권을 보호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은 학교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법률상 일조권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Ⅱ '일조권 침해' vs '학생은 이용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일조권을 둘러싼 '학교보건법'과 '도정법' 사이에 모순이 생겨 치열한 자리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정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조권 보장을 위해 정부출현기관 등의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뮬레이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일조권의 정의를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등소유자'로 명문화 한 후 '학생들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기 때문에 일조권이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학교 측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의 일조권 계산 시 기준선을 학교 담장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도 학습의 공간이므로 교실이 아닌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담장에서 일조권이 확보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 법적기준이 진북방향 인근대지경계선으로부터 신축건물 높이의 1/2만큼만 띄우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다. H건설의 아파트는 53m 높이의 20층짜리고, S초등학교와 아파트 사이의 이격거리는 51~102m기 때문에 현행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힘이 실린다.

더불어 지자체 심의 또는 사법부 판단기준이 일조권 수인한도에 기준하고 있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일조시간이 현저히 줄어드는 기간은 겨울방학과 봄방학이어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일조의 방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학교측의 일조권 침해 주장은 어불성설이 되고 만 것이다.  

 

Ⅱ 사업시행인가 전 설계도면 의무점검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습환경보호위원회의 규제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설계도면에 대한 예측일조량 점검을 위해 정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선정한 2개기관에 의해 일조권 관련 시뮬레이션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학습환경보호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교사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해야하며,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학교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학교보건법 제9조에 명시해 놓았다.

더불어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 일조량 교통안전 등도 사전점검을 받아야한다. 특히 일조권은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 교지의 예측일조량이 예측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점검을 거쳐야한다.

실제로 시뮬레이션 점검을 받게 되면, 학교 담장을 둘러싼 전체적인 층수제한이 가해진다. 학교 담장을 기준으로 일조권이 계산되므로 정비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례로 전주의 A사업장의 경우, 10가구에 해당하는 주거 공간이 사라졌다. 일조권에 대한 층수제한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한 용인시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개교 당시 H건설이 아파트 골조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와 교육감이 사전심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Ⅱ 전문가들, 학교보건법 문제점 지적

최근 대법원이 학교의 일조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9조의 법률문구를 놓고 현행 도정법과 충돌한다며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6조의3에 따르면 교육감은 도정법 제2조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있거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될 경우 학교의 보건·위생, 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이하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는 '주변의 건축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에 침해받지 않도록 하며, 학교의 일조량은 해당 교육감이 정하는 필요량 이상으로 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조사내용과 방법 역시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은 사전점검을 받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의 기관 중 2개 기관에서 실시한 일조권 관련 예측자료(시뮬레이션)에 따라야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조권 등의 사항의 경우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사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보건법 제6조에서 교육감이 정비계획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에게 그 요구사항을 건의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 통보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학교의 일조권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일조권에 의한 정비구역의 건축물 층수제한을 규정한 학교보건법의 시행규칙이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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