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사안

1. 사안


A조합은 도정법 제정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도정법 제정 이후 종전 사업구역과 다른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되어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징수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

A조합은 조합설립 인가 후 매도청구절차의 진행을 위해 최고를 하였는데, 최고 후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최고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매도청구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다.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최고를 두 번 한 경우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대법원은 "「최초의 최고」를 기준으로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며 조합의 매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2000다11621 판결, 2000다22812 판결).

 

나. 도정법 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소정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참가자 등은 다시 재건축결의 및 그에 기한 최고를 한 다음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002다14532, 14549 판결).

 

다. 도정법 적용되는 당해 사안에 대한 판결

대법원은 "원고 조합은 2004. 5. 29. 정기총회에서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의 범위에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35-1, 1036-2, 1037-1 대지를 추가하기로 결의하고 2004. 7. 3.까지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재건축결의를 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 주장의 2003. 6. 30.경의 재건축결의와는 별개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원인 역시 2004. 7. 3.경의 새로운 재건축결의와 이에 기한 2004. 12. 1.자 최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회답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2003. 7. 15.자 최고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이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도정법 하에서도 새로운 재건축결의와 최고로써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2008다40991 판결).

 

3. 검토

도정법 제정 이전에는 조합설립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써 기본행위인 재건축결의라는 민사적 결의의 하자치유를 넓게 인정하고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따른 새로운 매도청구가 법리적으로 쉽게 가능하였다.

반면 도정법 제정 이후에 대법원은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설권적 처분으로 판단하고 조합설립동의(종전의 재건축결의)는 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변경인가만을 받아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은 종전과 같이 변경결의와 변경인가만으로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변경결의와 변경인가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종전의 결의와 다른 새로운 결의에 해당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문의) 02-537-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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