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2006.4.6.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을법인으로부터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한 용역(이하“정비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면세의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한 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액 천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제공받은 토지의 조성 등을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전액 불공제하고 환급해준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환급을 받게 된다. 최근의 상황과 같이 조합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질 경우 일부라도 환급받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조합의 운영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실무상 조합이 부담하는 매입세액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제(또는 환급)받을 수있는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초기 건물 착공이전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일정용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 위탁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조합등에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규정 등의 작성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현황 파악, 조합원 범위 확정 및 예비조합원 명부작성업무, 를 지원하는 등의 추진위원회승인업무

② 정비구역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기 위한 정비구역지정 신청업무

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조사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작성, 조합원 총회 개최 및 조합설립승인신청서 제출 등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조합설립의 동의, 정비사업의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④ 사업성검토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작성, 설계자및 시공자선정에 관한 업무의지원, 설계도서의 검토및 공사비 변동내역의 검토, 사업시행인가업무, 관리처분계획인가업무 등

 

이상의 정비용역에 대해서 심판원의 판례(조심 2011서1274 . 2012.04.27)는 용역의 종류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계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용역은 공급범위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신축에 착공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진행절차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인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본다. 

다만, 추진위원회단계의 용역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등의 건축계획관련 업무,  각종 심의를 위한 건축도서 작성업무,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는 건축 관련 설계도서 작성용역과 조합설립인가 후에 수행한 용역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건축, 구조, 전기, 설비, 토목, 조경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도서 작성, 공사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정비사업시행에 따르는 인·허가 건축설계 신청도서의 작성 및 부속되는 대관업무 대행 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신축시 직접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하여도 본설계를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인 기초자료로 사용된다고 보아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⑥항에 의하면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목적은 종국적으로 일정지역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단순히 토지만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택 또는 업무용시설을 함께 공급하게 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업무계약,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대행용역계약이 그 시기로 보았을 때는 건축물의 신축에 착공하기 이전의 단계이지만, 해당용역이 단순히 토지의 가치상승만을 위한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주택 및 상가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용역이며, 토지와 건물에 공통된 용역으로 안분 공제(또는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02-555-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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