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아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2001. 11. 20. A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중심으로 가칭 ‘A아파트 통합재건축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이라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받아 2001. 9.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재건축결의 및 사업계획 결의, 조합규약 및 제 규정 인준, 추진위원회 수행업무 추인 등을 의결하고, 2003. 10. 8.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달 18.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3. 11. 19. ‘A조합’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아파트의 주민인 甲은 2006. 7. 18. ‘A조합’에게 기존 재건축결의 동의서와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구역이 A아파트 부지만으로 축소되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한편 甲은 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다. 이 사례에서 甲은 법원에서 ‘A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A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자신은 더 이상 A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해설) 위 사례에서의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그 효력 상실로 인한 잔존사무의 처리와 같은 업무는 여전히 수행되어야 하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한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8.11.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A조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합원인 甲 역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종전 지위를 유지하며, 정관 등도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甲이 인가신청 후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A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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