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갑’은 조합원 ‘을’로부터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에 대한 등사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 제81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규정인 제86조 제6호에 의거 기소된 사안(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가 신설된 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는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2008. 11. 25.자 및 2008. 12. 1.자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결정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검토
도정법 제81조가 규정된 이래로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공개대상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합원이 위 명부와 서면결의서 공개 요청 시에 조합 측에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 바, 위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총회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가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서 공개대상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여졌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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