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비사업에서 분쟁과 소송은 피치 못할 화근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초창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조언을 활용한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

하지만 법무법인 중에서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쟁의 사전예방을 중요시하고 자문에 힘을 쓰는 곳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김래현 변호사가 정비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하는 다르다.

산하에서 수임하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추진위·조합의 의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명 비대위의 사건은 예외적인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맡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소송의 여지를 애초부터 줄이고 사건을 예방하는 데 치중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예전에는 제도의 미비와 제반장치의 부족으로 일명 비대위들의 소송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상당부분 이뤄져 충분한 사전 자문과 협의를 거친다면 소송을 예방할 수 있고 만약 피치 못하게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선제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법인 산하는 하자보수, 입주자대표, 일조권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팀과 기업자문, 송무 등을 담당하는 기업법무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총괄하는 정비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부터 업계의 선두자리를 지켜왔던 아파트팀과 달리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였지만 몇 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정비사업관련 법무팀 중 선두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엔 경기침체와 함께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영향으로 해산동의서 관련 분쟁들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그는 “사업초기에는 상황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도록 해야겠지만 시간에 비례해 투입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정도 사업이 진행된 후에는 해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산신청 시기에 제한을 둬 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자는 것이다.

또한 출구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단지 아파트가 갖고 있는 효용성도 충분히 있는 만큼 천편적인 아파트 일변도는 문제가 있지만 현재와 같이 전면적인 중단분위기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비사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세대수 확대 등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공관리 하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춰진 시공사 선정시기에 대해서도 “조례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합설립 이후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생각할 때 무조건적인 출구전략보다는 사업이 가능한 곳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지체없이 최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매도청구소송에 있어 10개월 후에 최고했음에도 조합에서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지체 없이 최고했다’는 인정을 받아낸 사건과 추진위원장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추진위 예산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에서 횡령이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낸 사건, 단지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상가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해 동별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토지분할소송을 통해 사업구역을 제척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었던 사건 등을 꼽았다.

아울러 대의원회에서 반드시 총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의원회 구성자체가 어려운 경우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의원에 결원이 생겨 부족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애초에 정족수보다 많이 뽑고 자동승계제를 도입하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얼마나 꾸준히 현장에 밀착해 자문과 협의를 진행하는가가 소송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라고 강조한다.

“조합·추진위에서는 사업단계에 따라 추진되는 굵직한 사안 이외에도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법률자문을 받고 자문변호사는 현장에 밀착해 지속적으로 사업경과를 폭넓게 이해하며 조언을 계속한다면 분쟁의 소지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하’하면 어느 현장에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라며 신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다는 김래현 변호사. 그와 법무법인 산하 정비사업팀의 노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분쟁 없는 사업장’으로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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