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라고 합니다)은 2007. 7.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3.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0. 5.경 사업시행계획변경총회를 열어 사업시행계획변경을 결의한 후 2010. 6.경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받았다. 그 후 A조합은 2012. 1.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 동의의 건을 포함하여 조합수행업무 추인의 건 등 7개 안건을 결의하였다.

 

그런데 甲은 A조합의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으나, 위 2010. 6.경 변경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甲은 위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甲은 위 2012. 1.경 총회 결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법원에 2012. 1.경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해설) 이 사안의 쟁점은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자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합의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다.

먼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하고, 나아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청산금을 조합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수용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등 결의를 다툴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분양신청의 근거가 되었던 사업시행계획은 위 2010. 6.경 인가받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지, 甲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2012. 1.경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2. 1.경 총회결의(특히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甲이 현금청산자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2. 1.경 총회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甲이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거나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A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고, 행정주체인 A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안건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안건 부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사소송이 행정소송에 관련청구로 병합되기 위해서는 그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원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거나 그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등의 관계에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따라서 甲의 나머지 안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 안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발생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어 일응 관련청구소송으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나, 甲의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관련청구소송으로서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결국 甲의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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