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아직 현금청산을 받지 못한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정비구역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丙은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 기간 종료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인바, 乙과 丙이 각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乙과 丙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甲은  乙과 丙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위 서류들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조합장 B의 주장은 타당할까?

 

해설) 위 사안의 핵심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만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은 경우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조합에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2조제9호 (가)목에서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개념에 관하여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에서도 토지등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위 각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가 현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그에 관한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므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거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라도 아직 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81조와 제86조 제6호가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 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甲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조합원의 지위는 상실하였으나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아니한 乙과 丙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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