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갑’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을’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후속 안건으로 ‘신임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그 선임 권한을 위임받아 새로운 조합임원을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였다. 그 이후 ‘을’은 위 총회 의결에 따라 11명의 조합임원을 새로이 선임하였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이 임의로 임원을 선임’하였음을 들어 형사 고소를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30. 선고 2007노1333, 2008노188 판결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8호는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도정법 제85조 제5호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 ...(중략)... 총회의 의결 내용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의결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부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임원선출권을 행사한 총회의 의결이라는 실체가 의연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조합장이 그 총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 10826 판결

도정법 제24조 제3항 제8호, 제85조 제5호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을 선임?해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임원의 선임?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검토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총회는 상법상 주주총회와 달리 결의취소(상법 제376조), 무효, 부존재(상법 제380조)를 구별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실익 또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등을 통해 무효임이 확인될 경우 위 총회 의결에 따른 조합임원의 업무수행은 도정법 제85조 제5호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임원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 의결 사항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 처벌하는 취지는 조합원의 의결권 보장, 조합임원의 독단적인 업무수행 방지 등에 있는데,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절차를 거쳤으나 절차상 하자 등으로 사후에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까지 과연 위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 경우 민사상 무효,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의율하면 충분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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