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방식에서 탈피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후속조치 필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대책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구체화와 후속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세제, 금융, 공급, 규제개선 분야를 총망라했다고 시장정상화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 현장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야당과의 조율을 통한 관련법 국회통과 문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빠른 후속조치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해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금융규제에 대한 추가적 완화, 전매제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책 등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가격 상승기의 수요억제, 대량공급 체제에서 탈피해 공급물량은 축소·조정하고 실수요와 건전한 투자수요는 진작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6억·85㎡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6~38%인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해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제도개선으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조합원에게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조합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카드는 사실상 모두 빼들었다는 의견과 투기 조장이 아니냐는 의견, 얼어붙어 있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한 경기부양 의지가 표명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거시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수요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양도세 면제기준은 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돼 서울 강남권 일부 아파트를 포함한 대다수 주택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하지만 중대형 미분양에 대한 대책이 빠지면서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이 부동산시장의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하우스푸어 대책 역시 부실대출을 한 은행의 손실을 공공기관에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고 실제 운영상 난제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 중 하나는 성역으로까지 생각되던 DTI와 LTV규제를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 제한적이나마 완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일 경우 추가적인 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를 갖고 있어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생애최초구입자에게 DTI완화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한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리모델링 수직증축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허용범위와 조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6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간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구조안전성과 공사비용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번 발표로 서울 노원구 상계, 양천구 목동 등 신시가지 아파트와 경기도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되면 일반분양분 발생으로 주민 부담금이 다소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전체사업비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과 같은 추가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택시장 침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은 시장활성화와 경기부양의 가장 큰 구심점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현금청산 시기 조정 등 불합리한 제도의 부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급등기에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도입된 기반시설설치 및 기부채납, 임대주택의무건설 및 토지 기부채납, 세입자 주거이전비 주민부담 등 각종 주민부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법·제도개선 없이는 고사상태에 빠진 도시재생사업의 활로를 찾기가 어렵다.

이제 대책은 발표됐고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입법화 작업과 시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빠른 후속조치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간의 규제방식에서 탈피해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주택시장 정상화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야당과의 긴밀한 조율, 정부 각 부처간의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후속조치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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