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욱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을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을의 조합원인 갑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자 을 조합이 아직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공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을 조합에 대해 분양신청을 철회하면서 현금청산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을 조합은 아직까지 분양계약체결기간이 공고되지 않았으나 조합원 갑의 사정을 고려하여 갑을 현금청산대상자로 결정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을 조합의 정관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원의 권리에 관하여는 이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갑은 현금청산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을 조합에 대해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해설) 위 사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예정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 이외에 조합 정관 등을 유추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합의로 현금청산대상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위 사례의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어 해석상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유형을 정해두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호에서 말하는‘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정관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규정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도 조합원 지위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정관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계약의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그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갑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을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통지를 을 조합에 하였고, 이에 을 조합도 갑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금청산자로 결정되었음을 갑에게 통지하였던 바, 그렇다면 갑은 을 조합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을 조합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 조합을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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