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추진위 승인 이후 별도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에 적용됨은 명백한데, 의제동의자들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동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 허용 시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

 

2. 의제동의자들이 '실질적인' 조합설립동의 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시점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 설립에 동의할 당시에는 시행령 제26조 제2항 즉, 1.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 3.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 4.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조합정관 등이 전혀 고지되지 않은 채로 추진위 설립에 대해서 동의가 이뤄지는 것이므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5개 사항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추진위 설립에 동의해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동의자들의 경우 늦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에야 조합설립동의를 위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통지받게 된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의 경우 제1호2)의 경우를 의제동의자의 경우에 적용시켜 볼 경우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은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날이 될 것인데, 위와 같은 5개 사항에 대한 통지는 늦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에나 되어야 통지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경우 추진위 설립에 대한 동의서 제출 시점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은 아무리 짧게 봐도 1, 2년이 걸리는 것이 통상적인 바, 의제동의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거의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의제동의자의 경우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위 동의 시에는 고지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임에 비춰 볼 때 그 불합리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결국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단서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은 추진위 승인 이후 조합설립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의제동의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정법 제13조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본문 규정으로 돌아가서 의제동의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위 규정의 문리 해석 상으로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의제동의자들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537-3322

각주)-----------------
1)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2)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3) 1. 조합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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