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변호사 / 법무법인 을지
사례 1> 甲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회(이하 ‘甲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0. 10. 4. 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설립승인을 받았으나, 토지 등 소유자 A는 동의율 미달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계속 중 甲추진위원회는 2012. 5. 3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A는 위 소송에서 조합설립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해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는 甲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별도로 조합설립승인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사례 2> 乙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회(이하 ‘乙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85명 중 550명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아 동의율이 71%에 이른 시점에서, 조합창립총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토지등소유자 B는 75%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총회 개최공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B의 신청은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이하 "창립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75%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동의율 75%가 창립총회 개최공고 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일까지 갖추면 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조합설립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乙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까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에의 동의를 받으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乙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할 무렵 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B의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문의) 02-205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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