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보 변호사 · 감정평가사
법무법인(유) 한별 / 대화 감정평가법인

1.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조합원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이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사 선정,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법령 및 조합정관에 규정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도 중요한 사안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의 중요성

그래서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가장 큰 행사이면서도, 집행부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이다. 하지만 총회는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의 업무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들은 총회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반대세력이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총회 개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총회 진행의 포인트

∥조합원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라

총회는 쉽지 않다. 반대파는 총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한다. 일반 조합원들도 여러 의문점들을 총회에서 지적한다. 이런 질문 공세에 대해 조합장은 명확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조합장은 도정법과 정관, 회의절차 등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해야한다. 필요하다면 전문 사회자의 조력도 받을 필요도 있을 것이다.

 

∥변호사와 협력업체를 참석시켜라

법률 문제, 감정평가나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문제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질의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고문 변호사와 협력업체를 참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공증 변호사를 초빙하여 총회 결과에 대해 공증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회의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적절히 통제하라

일부 반대파들은 총회 안건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하고, 고성이나 몸싸움 등으로 총회 분위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고의로 총회를 방해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에 의해 발언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하는 등 질서유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하면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총회는 어떤 규정에 의해 진행되나?

총회나 이사회 등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규정이 필요하다. 어떤 규정을 따르면 될까?

우선 법률에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도정법이 대표적이며, 민법, 상법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조합정관, 조합 운영규칙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정관에도 규정이 없다면, 기타 법률규정(임의규정 등)이나 일반 회의 관행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

 

5. 정관을 변경하고, 그 총회 당일부터 변경된 정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간혹 총회에서 정관의 총회 진행 규정을 변경하고, 바로 그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을 적용하여 총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그 후에 다시 별도로 총회를 개최해 일반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면 비용이 중복 지출되므로 비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렇게 처리하곤 한다.

그런데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을 총회 당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적법할까? 최근 이러한 안건처리가 유효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정관의 규정은 중요한 조항, 일반 조항, 경미한 사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요한 조항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사항 등인데,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2/3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 조항들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조항과 일반조항은 모두 구청장으로부터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총회소집절차, 조합의 주소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구청장에게 정관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정관의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변경이 가능하다(그러나 표준정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경미한 사항이므로, 구청장에게 정관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이 경미한 정관 변경 신고는 이미 완성된 총회의 결정 사항을 구청장에게 단순히 통지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청장에게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결의만 이루어지면 정관 변경의 효력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에서 변경된 정관에 따라 총회 당일부터 그 다음의 안건을 처리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총회진행으로 인정된다.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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